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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문답

상가 임차인인데 배관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게시 2026-07-22

법이 한 줄로 정해 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통상적인 구분

  •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경우 — 사용 과정에서 생긴 문제. 주방 기름을 흘려보내 막힌 배관, 이물을 흘린 변기,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트랩·연결부)의 문제.
  • 임대인 부담으로 보는 경우 — 건물 설비 자체의 문제. 노후 배관의 부식·침하, 건물 공용관 막힘,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 구조적 결함.

말은 간단한데 현장은 섞여 있습니다. 기름으로 막혔지만 그 관이 애초에 용량 미달이었다면? 전 임차인이 쌓아 놓은 기름 위에 지금 임차인의 기름이 얹혔다면? 그래서 결론은 원인 확인 없이 부담 협의 없다입니다.

계약서에서 볼 것

  • 수선 의무 조항 — “대수선은 임대인, 소모성 수선은 임차인” 같은 배분이 있는지
  • 원상복구 조항 — 배관·트랩 관련 특약이 있는지
  • 인테리어 공사 시 배관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분쟁을 줄이는 습관

  1. 입주 때 상태를 기록하세요. 배수 속도, 냄새, 트랩 상태를 영상으로 남겨 두면 몇 년 뒤 원상복구 협의가 편해집니다.
  2. 문제가 생기면 통보부터.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문자)을 남긴 뒤 수리를 진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3. 수리 때 원인 소견을 받아 두세요. 저희는 막힌 구간과 원인(사용 축적인지 설비 문제인지)을 확인해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기록이 부담 협의의 근거가 됩니다.

방이 먹자골목·문정 상가처럼 임차 점포가 많은 지역에서 실제로 자주 다루는 문제라, 애매하면 작업 전에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협의에 쓸 수 있는 형태로 확인해 드립니다.

덧붙이는 문답

건물주가 "쓰다 막힌 건 임차인 책임"이라고만 합니다.

사용 문제인지 설비 노후인지가 쟁점입니다. 막힌 원인(기름 축적인지 관 침하인지)을 확인한 소견이 있으면 협의의 근거가 됩니다. 저희가 그 확인을 도와드립니다.

입주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면요?

입주 직후 발견한 문제는 사진·영상으로 날짜와 함께 기록하고 바로 임대인에게 알리세요. 통보 시점이 늦을수록 사용 문제로 추정되기 쉽습니다.

읽어도 판단이 어려우시면 증상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원인 후보와 비용 범위를 먼저 안내드리고, 금액은 현장에서 확정합니다.

전화 접수 — 010-8119-3330

증상만 말씀하세요 — 원인 후보부터 좁혀 드립니다

전화에서 증상을 듣고, 현장에서 원인과 금액을 확정한 뒤, 동의하신 작업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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